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
관리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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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4호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