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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

관리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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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4호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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