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관리자 │ 2020-08-10 HIT 9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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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 안전교육 이수 대상 면허 ㅇ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 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면 됨 -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면허 소유자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 기중기 등 기타 면허 소지자 ※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도 1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됨(불도저와 기 중기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또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 중 1개 선택) □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ㅇ 기간 내에 미 이수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을 받 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됨(교육을 받지 않 아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음) □ 안전교육 교육장 확충 ㅇ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수강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에 따른 교육장 부족 문제 해 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장을 확충하고 있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 기간 연장 ㅇ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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