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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1. 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 2.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2021년도 대상: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 3. 교육 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4. 교육 과목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5. 교육 비용 32,000원(교육 과정별)
  • 6. 교육 일자 수, 토, 일(주 3회) 중 택일
  • 7. 교육 장소 교육신청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