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숙지 사항
1. 교육생은 교육대상자 본인 확인 증명서 2개 지참 필수
- 1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2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출결관리
교육개시 전 후 교육생 개별 서명 (교육 중에도 확인)
- 확인 결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퇴실 조치
3. 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4시간)의 80%를 출석한 경우에만「안전교육 이수증」발급
4. 교육 분위기를 해칠 경우에는 퇴실 조치
- 1교육 진행 및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 2음주 후 입실 행위
5. 등록 시 혼잡이 우려되오니 교육 시작 30분 전에 출석 체크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89호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