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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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 면허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교육 대상 구분: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발급일 기준

교육과목
  • 1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2건설기계의 구조
  • 3건설기계 작업 안전
  • 4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수료 기준

100% 출석

문의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 · 도회
서울 02)2635-5080 부산 051)807-0345 대구 053)565-2620
인천 032)882-3350 광주·전남 062)603-3900 대전·세종·충남 042)253-7088
울산 052)260-4356 경기 031)286-6535 강원 033)733-9533
충북 043)257-2205 전북 063)253-4745 경북 054)283-4780
경남 055)248-4797 제주 064)702-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