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수수료 환불 규정 사유
※ 수수료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지체없이 수강자들에게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 모집 및 교육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2의3에 의함)
2. 교육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교육생이 교육일정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시
전액을 환급 해주어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안전교육 불참 시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인정범위는 정부가 인정하는 천재지변 또는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등)
4. 직계가족 사망 또는 본인 사고로 인해 불참 시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단, 사망진단서 및 의사진단서 등 필요)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5.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요구 시 아래와 같이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교육 개시 전 전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1/4 경과 → 교육비의 3/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2/4 경과 → 교육비의 2/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 경과 → 교육비의 1/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경과 후 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