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교육수수료 입금 안내
교육수수료 환불
-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 모집 및 교육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2의3에 의함)
(단, 천재지변의 인정범위는 정부가 인정하는 천재지변 또는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등)
- 교육 개시 전 전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1/4 경과 → 교육비의 3/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2/4 경과 → 교육비의 2/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 경과 → 교육비의 1/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경과 후 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