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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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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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2021년도 대상: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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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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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과목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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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비용
32,000원(교육 과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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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일자
수, 토, 일(주 3회)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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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장소
교육신청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