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5)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예시) 안전교육 이수일이 2020.8.8. 인 경우,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2020.8.8. ~ 2023.12.31.
차기 안전교육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답 4)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 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과정’ 중에서 신청인이 건설현장에 많이 투입하는 기종이 속한 교육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 6)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 7) 네, 그렇습니다.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포함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전원이 안전교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