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2021년도 교육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면허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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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대상 | 2010~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 |
2023년도 교육대상 | 2015년도 이후 면허증 취득자 |
100% 출석
※ 면허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교육 대상 구분: 최근에 면허증의 발급일 기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 · 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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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2)2635-5080 | 부산 051)807-0345 | 대구 053)565-2620 |
인천 032)882-3350 | 광주·전남 062)603-3900 | 대전·세종·충남 042)253-7088 |
울산 052)260-4356 | 경기 031)286-6535 | 강원 033)733-9533 |
충북 043)257-2205 | 전북 063)253-4745 | 경북 054)283-4780 |
경남 055)248-4797 | 제주 064)702-4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