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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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 준설선(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신청 시기
2021년도 교육대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면허증 취득자
2022년도 교육대상 2010~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
2023년도 교육대상 2015년도 이후 면허증 취득자
교육과목
  • 1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2하역운반기계의 구조
  • 3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 4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수료 기준

100% 출석

※ 면허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교육 대상 구분: 최근에 면허증의 발급일 기준

문의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 · 도회
서울 02)2635-5080 부산 051)807-0345 대구 053)565-2620
인천 032)882-3350 광주·전남 062)603-3900 대전·세종·충남 042)253-7088
울산 052)260-4356 경기 031)286-6535 강원 033)733-9533
충북 043)257-2205 전북 063)253-4745 경북 054)283-4780
경남 055)248-4797 제주 064)702-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