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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9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tg4055@korea.kr) 및 전문교육기관(www.ceoedu.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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